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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나의 채무에 대한 변제가 정말 가능할까요?
실제 성공사례로 의뢰인분들의
안을 믿음으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재산 1/2 청산가치 반영 방어

탕감율
총 채무액
월 변제금
총 변제액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혼인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홀로 친정부모님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사실상의 이혼상태였지만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여

이혼을 하지는 않았고,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홀로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채무가 급격히 증대되게 되었고, 카드리볼빙,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의 대출을 돌려막기하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 진행과정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4차례의 보정권고 및 이에 따른 보정서 제출과정을 거쳐, 개시결정이 나기까지 약 7개월 여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2차례나 금지명령을 기각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상당 기간을 채권자들의 독촉, 추심을 견디면서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라고 명하였는데, 만약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한다면

채무자의 월 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회생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실상의 혼인파탄 상태에서 취득한 배우자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2차례나 추가 보정권고를 통해 채무자 재산의 절반을 재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명하였으나, 저희 에이파트는 끈질기에 법리적으로 다투면서 회생위원을 설득한 끝에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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