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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나의 채무에 대한 변제가 정말 가능할까요?
실제 성공사례로 의뢰인분들의
안을 믿음으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투자금 7천만원 청산가치 반영 방어

탕감율
95%
총 채무액
1000원
월 변제금
120원
총 변제액
120원

- 사건개요


채무자는 지인으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하여 약 5년여 기간 동안 신용불량자로 생활하여 왔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기 일쑤였고,

이에 부득이 부친의 명의를 빌려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소득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본인 명의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기에 

떳떳하게 본인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 진행과정


신청서 접수 후 3일만에 금지명령이 발령되었고, 1차례의 보정권고 및 보정서 제출과정을 거쳐 약 3개월 만에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대전지방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채무자가 사기피해를 입은 투자금 약 7천만원은 채무자가 회수할 수 있다면 이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만약 법원의 명령과 같이 약 7천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면 채무자는

월 소득 전부를 변제금에 투입하여야만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민사적으로 소멸시효와 투자금에 관한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투자금의 경우 민사적으로 자기책임 하에 손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가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저희 에이파트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채무자는 사기피해를 입금 투자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은 채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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