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8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인해 해당 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연장 당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재계약을 진행하였고, 이후 경매 예정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전세사기 피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 경제적 손실과 채무 부담이 발생하여,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신속히 송달되었고, 그 결과 채권자의 추심 및 압류 없이 사건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법원의 반복된 권고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실제 상황에 맞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24.2%의 낮은 변제율을 방어하였으며, 개시결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점을 추가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