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26%
이 사례에서는 개인택시 운행 중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이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주식투자 등에 사용된 채무 자금의 사용처를 자료로 소명했고, 법원의 별도 보정권고 없이 총채무 1억 23만 원 중 7,385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액은 2,638만 원이며 탕감률은 약 26.3%입니다.
※ 사건개요
개인택시를 운행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투자했지만 수익을 경험하면서 투자 규모가 커졌고, 이후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대출까지 이용해 투자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대출과 카드 대출까지 이용했지만 투자금 대부분을 잃게 되었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개인택시 운행 소득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총채무가 1억 23만 원까지 증가하여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는 주식투자 등에 사용된 채무 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내용을 소명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별도 보정권고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고, 총채무 1억 23만 원 중 7,385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금 2,638만 원이 조정되는 내용으로 탕감률은 약 26.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