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38%
이 사례에서는 코로나19로 해고된 뒤 불규칙한 프리랜서 수입과 자녀 양육 부담으로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이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이직에 따른 재직·소득 자료와 자녀 양육 및 양육비 관련 내용을 소명하여 1.5인 생계비를 적용한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4,413만 원 중 1,658만 원이 조정되는 내용으로, 탕감률은 약 37.6%입니다.
※ 사건개요
코로나19로 근무하던 피트니스센터에서 해고된 뒤 의뢰인은 한동안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자녀의 생활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 리볼빙 등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트레이너로 다시 일했지만 프리랜서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체육관 동업을 통해 상황을 개선하려 했으나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채무가 4,413만 원까지 늘어나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회생 신청 이후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소득 상황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이직 후 재직 및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현재의 소득관계를 소명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상황과 양육비에 관한 내용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소득과 양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5인 가구 생계비를 적용한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채무 4,413만 원 가운데 2,755만 원을 변제하고 1,658만 원이 조정되는 내용으로, 탕감률은 약 37.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