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68%
이 사례에서는 가게 운영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이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임차보증금 사용처와 담보권 설정 경위, 개인채권자 차용내역 및 모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법원 보정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변제율 31.6%로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총채무 1억 5,277만 원 중 1억 450만 원이 조정되는 변제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새로운 생계를 마련하기 위해 가게를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특성상 신규 고객 유입이 많지 않았고, 기대했던 매출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출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가게 운영비와 생활비는 계속 발생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영업을 이어갔지만 매출 부진이 개선되지 않아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총채무 1억 5,277만 원에 대해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임차보증금의 사용처와 담보권 설정 경위에 관한 법원 보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소명했습니다. 개인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액과 사용처에 대해서도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개인채권자의 차용내역과 자금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으며, 모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법원의 추가 보정에도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보정 절차를 거쳐 변제율 31.6%를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1억 5,277만 원 가운데 4,827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450만 원이 조정되는 내용으로 탕감률은 약 68.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