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82%
이 사례에서는 가게 폐업 후 배우자 간병으로 소득 공백을 겪은 의뢰인이 총채무 6,823만 원에 대해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카드사의 이의신청과 누락된 보증채권, 생계비 관련 보정에 대응해 1인 가구 생계비를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5,563만 원이 조정되는 내용으로 탕감률은 약 81.5%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운영하던 공업사에 거래처 미수금이 쌓이면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의 가게를 인수했지만, 예상보다 큰 권리금 부담과 코로나19 영업 제한이 겹치면서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취업하여 채무를 상환하던 중 가족의 사망과 배우자의 건강 악화가 이어졌습니다. 배우자를 간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고, 본인의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소득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다시 채무를 상환하려 했지만 사업 실패 이후 누적된 채무와 간병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금과 이자 부담에 압류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총채무 6,823만 원에 대해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카드사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었고, 누락된 보증채권에 관한 법원 보정도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채권관계와 보정사항에 대응했습니다. 채권 관련 문제와 별개로 법원에서는 생계비에 대해서도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생계비 관련 보정사항을 소명하여 1인 가구 생계비를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절차를 진행했고, 변제율 18.5%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6,823만 원에 대한 총변제금은 1,26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5,563만 원이 조정되는 내용이며, 탕감률은 약 8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