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41%
이 사례에서는 비트코인 투자 손실과 미지급 양육비로 채무 부담이 커진 의뢰인이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양육비 관련 급여압류 중지명령을 받고 카드 지출, 청산가치 및 장래양육비 관련 보정에 대응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1억 1,039만 원 중 4,557만 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탕감률은 약 41.3%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족의 잇따른 사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모아둔 자금과 대출금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해외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이어갔지만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용회복을 신청해 채무를 상환하려 했으나, 손실을 회복하려는 마음에 다시 코인에 투자하면서 채무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양육비로 급여압류까지 발생하면서 소득으로 생활비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투자 손실과 양육비 부담이 겹쳐 총채무 1억 1,039만 원에 대해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별도로 진행 중이던 양육비 관련 급여압류에 대한 중지명령을 받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소득에 비해 과도한 카드대금 지출과 청산가치 반영에 관한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카드 지출의 불가피성을 소명하고 청산가치 관련 보정사항에 대응했습니다. 또한 장래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반영하는 문제와 전 배우자 관련 자료 제출, 변제계획안 수정에 관한 보정에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변제율 58.7%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1억 1,039만 원 중 6,482만 원을 변제하고 4,557만 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금 탕감률은 약 41.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