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32%
이 사례에서는 암자 복구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주식투자 및 사기 피해로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이 대구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차량 매각내역과 대출금 잔액, 부동산 매매대금 사용처 및 청산가치에 관한 법원 보정에 대응해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총채무 7,860만 원 중 2,498만 원이 조정되는 변제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도배 기술을 익혀 장식점을 운영했으나, IMF 외환위기로 사업을 정리한 뒤 출가하여 오랜 기간 승려로 생활했습니다. 이후 산속 암자로 거처를 옮겼지만 화재로 훼손된 암자 시설 복구와 도량·진입로 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수리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 부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고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주식투자에도 나섰지만,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추가 대출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주식투자 사기 피해까지 겹쳐 채무가 크게 증가했고, 망막박리로 인한 시력 저하로 경제적 어려움도 심해졌습니다. 현재는 다른 사찰에서 생활하며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만으로 누적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총채무 7,860만 원에 대해 대구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법원은 최근 발생한 채무와 고위험 투자로 인한 채무 증가, 낮은 변제율 등을 검토하면서 월 가용소득 증액과 변제기간 연장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관련 보정사항에 대응하며 변제계획에 관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산 관련 소명도 필요했습니다. 차량 매각내역과 대출금 잔액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의 사용처와 청산가치 반영에 관한 법원 보정에도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보정 절차를 거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7,860만 원에 대한 총변제금은 5,362만 원이며, 나머지 2,498만 원이 조정되는 내용으로 탕감률은 약 31.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