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36%
이 사례에서는 자동화기계 사업 투자로 채무가 발생한 의뢰인이 4대 사회보험 미가입 사유에 관한 법원의 보정 요구에 자료와 진술서를 제출해 소명했습니다. 보정권고 1회에 대응한 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총채무 3,449만 원 중 1,236만 원이 조정되는 변제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어린 시절부터 농사일을 돕다가 성인이 된 후 기술을 익혀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자동화기계 관련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그동안 쌓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와 함께 자동화기계 조립·설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투자했고 초기에는 운영이 순조로웠으나, 추가 대출을 통한 재투자 이후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투자금이 채무로 남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뒤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대출금을 연체 없이 상환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강 악화로 구직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소득이 줄었고,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자동화기계 사업에 투자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총채무 3,449만 원에 대해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유에 관한 소명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관한 보정을 요구했고, 관련 자료와 진술서를 제출하여 미가입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복잡한 보정 절차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 1회에 대응한 뒤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변제계획상 변제율은 약 64.2%로 정해졌습니다. 총채무 3,449만 원 중 2,213만 원을 변제하고 1,236만 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채무탕감률은 약 35.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