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86%
대위변제로 채권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법원의 보정 요구에 따라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변경된 채권관계를 반영한 서류를 수정·제출하여 보정 1회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4,964만 원 중 682만 원을 변제하고 4,282만 원을 탕감받는 계획으로, 탕감률은 약 86.2%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악학원 강사로 근무하며 급여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활비와 카드대금, 기존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부족한 생활자금을 신용카드와 추가 대출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급여가 들어오면 카드대금과 대출금을 상환했지만, 생활비와 고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상환과 재대출이 반복되면서 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쌓였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상환을 이어갔음에도 소득 대부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총채무 4,964만 원에 대해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이번 대전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절차 진행 중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관계 변경을 반영하는 것이 주요 보정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대위변제 내용을 반영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제출했습니다. 채권관계 변경에 따른 보정은 1회로 마무리되었으며, 총채무 4,964만 원 중 682만 원을 변제하고 4,282만 원을 탕감받는 내용으로, 탕감률 약 86.2%의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