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51%
차량 매각대금의 사용처와 배우자 명의 차량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재산 및 청산가치와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최근 5년간 차량 매각대금의 사용처와 배우자 차량에 관한 법원 보정에 대응하여 관련 내용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보정권고 1회, 신청 후 4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총채무 7,432만 원 중 3,785만 원을 탕감받는 변제계획으로 약 50.9%의 탕감률을 기록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여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재테크 목적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지만 손실이 누적되면서 카드론과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회사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까지 겹치면서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후 재취업하여 채무 상환을 이어갔지만, 추가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함께 대출을 받아 영농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작물 재배 실패와 전기료·임대료 등 운영비 부담으로 손실이 발생하면서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연체 없이 채무를 상환하려 노력했으나 주식투자와 영농사업 실패로 누적된 채무를 현재 소득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져, 총채무 7,432만 원에 대해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최근 5년간 차량 매각대금의 사용처와 배우자 명의 차량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가 주요 보정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차량 매각대금의 사용처와 배우자 명의 차량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에 관한 법원 보정에 대응하여 관련 사항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 보정권고 1회에 대응한 뒤, 신청 후 4개월 만에 총채무 7,432만 원 중 3,647만 원을 변제하고 3,785만 원을 탕감받는 내용으로, 탕감률 약 50.9%의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