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90%
배우자의 생활비 미지급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및 대출 채무가 누적된 사례입니다. 배우자 재산 관련 법원의 보정권고에 서류를 제출하여 대응했고, 보정권고 1회 후 총채무 4,464만 원 중 426만 원을 변제하고 4,038만 원을 탕감받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했지만, 배우자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했고, 배우자가 자신의 채무를 우선 상환하면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생산직 근무를 시작했으나, 어린 자녀들을 돌보면서 일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기존 대출금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도 시도했지만 상환 부담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 식당 아르바이트와 재취업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무시간 감소로 소득까지 줄어들면서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자녀들과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총채무 4,464만 원에 대해 청주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이번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에 관한 법원 보정이 주요 확인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배우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이 요구한 사항을 소명했습니다. 별도의 반복적인 보정 없이 법원 보정권고 1회에 대응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4,464만 원 중 426만 원을 변제하고 4,038만 원을 탕감받는 내용으로, 채무탕감률 약 90.4%의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보통 1~2주 이내에 독촉과 추심이 중단됩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되며, 법원에서 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법적으로 전화, 문자, 방문 추심 및 신규 압류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단, 이미 진행된 급여·통장 압류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인가결정 이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된 경우뿐만 아니라, 곧 연체가 예상되는 '연체 예정'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체가 오래되어 채권 추심이나 통장 압류 등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종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입증되는가'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개인사업자 모두 통장 거래 내역이나 소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하면 문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오직 신청인 본인 1인의 신용과 채무에만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의 통장 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점수, 대출 이용 등 금융 활동 외에도 재산, 소득에 대하여 단 1%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가족이 본인 채무의 '보증인'으로 서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기준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개인회생: 현재 직장이나 사업, 프리랜서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서 3년 동안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갚아나갈 수 있는 분께 적합합니다. (재산이나 직업 유지 유리)
파산(면책): 고령, 질병, 심각한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전혀 없고 소득을 창출할 수 없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사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회생 신청과 동시에 기존 신용카드는 모두 사용이 정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신용카드사와 대출 계좌의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다만 잔액을 충전하여 쓰는 체크카드 또는 금융거래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결제에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직 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변제계획안 변경'을 통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연속성'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의 월 소득이 기존과 비슷하거나 유지된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특별면책이나 일시 유예 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즉시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