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46%
원천징수액과 실제 수령 급여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변제금이 반드시 상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실제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고 소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두 금액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관련 자료로 소득관계를 소명한 결과, 변제금 상향이나 변제계획안 수정 없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기존 변제계획안대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도 결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총채무 6,937만 원 중 3,732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탕감액 3,205만 원, 탕감률 46%를 기록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식 투자와 신용거래로 발생한 손실로 인해 고금리 대출과 카드채무가 쌓이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했으나 일부 채무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환 부담이 다시 커졌고,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계속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를 포함한 약 6,937만 원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인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이번 인천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급여소득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액과 실제 수령하는 급여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실제 수령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득관계를 소명하였고, 그 결과 변제금 상향이나 변제계획안 수정 없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가 포함된 사건이었지만 기존 변제계획안대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개인회생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보통 1~2주 이내에 독촉과 추심이 중단됩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되며, 법원에서 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법적으로 전화, 문자, 방문 추심 및 신규 압류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단, 이미 진행된 급여·통장 압류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인가결정 이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된 경우뿐만 아니라, 곧 연체가 예상되는 '연체 예정'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체가 오래되어 채권 추심이나 통장 압류 등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종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입증되는가'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개인사업자 모두 통장 거래 내역이나 소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하면 문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오직 신청인 본인 1인의 신용과 채무에만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의 통장 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점수, 대출 이용 등 금융 활동 외에도 재산, 소득에 대하여 단 1%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가족이 본인 채무의 '보증인'으로 서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기준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개인회생: 현재 직장이나 사업, 프리랜서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서 3년 동안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갚아나갈 수 있는 분께 적합합니다. (재산이나 직업 유지 유리)
파산(면책): 고령, 질병, 심각한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전혀 없고 소득을 창출할 수 없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사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회생 신청과 동시에 기존 신용카드는 모두 사용이 정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신용카드사와 대출 계좌의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다만 잔액을 충전하여 쓰는 체크카드 또는 금융거래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결제에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직 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변제계획안 변경'을 통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연속성'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의 월 소득이 기존과 비슷하거나 유지된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특별면책이나 일시 유예 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즉시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