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20%
이 사례에서는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사업과 주식·가상화폐 투자에서 기대한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약 2억 123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절차 진행 중 주식과 가상화폐 거래계좌를 소명했으며, 배우자에게 지급한 생활비가 과도하다는 보정권고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로 사용 내역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생활비 지급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지 않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2억 123만 원 중 1억 6,094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탕감액은 4,029만 원, 탕감률은 약 20%입니다.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도 결정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고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과 투자에서 기대한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며 채무를 상환하고자 했지만, 사업 실패와 주식·코인 투자로 발생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 부담을 현재의 소득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약 2억 123만 원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식과 가상화폐 거래계좌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기존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지 않고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지급한 생활비가 과도하다는 보정권고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통해 사용 내역을 소명하여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접수 후에는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이 이루어져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에 대한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보통 1~2주 이내에 독촉과 추심이 중단됩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되며, 법원에서 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법적으로 전화, 문자, 방문 추심 및 신규 압류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단, 이미 진행된 급여·통장 압류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인가결정 이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된 경우뿐만 아니라, 곧 연체가 예상되는 '연체 예정'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체가 오래되어 채권 추심이나 통장 압류 등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종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입증되는가'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개인사업자 모두 통장 거래 내역이나 소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하면 문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오직 신청인 본인 1인의 신용과 채무에만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의 통장 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점수, 대출 이용 등 금융 활동 외에도 재산, 소득에 대하여 단 1%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가족이 본인 채무의 '보증인'으로 서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기준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개인회생: 현재 직장이나 사업, 프리랜서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서 3년 동안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갚아나갈 수 있는 분께 적합합니다. (재산이나 직업 유지 유리)
파산(면책): 고령, 질병, 심각한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전혀 없고 소득을 창출할 수 없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사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회생 신청과 동시에 기존 신용카드는 모두 사용이 정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신용카드사와 대출 계좌의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다만 잔액을 충전하여 쓰는 체크카드 또는 금융거래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결제에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직 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변제계획안 변경'을 통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연속성'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의 월 소득이 기존과 비슷하거나 유지된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특별면책이나 일시 유예 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즉시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